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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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1.7.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 1. 스마트도시 조성 목표와 기본방향 2.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4.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민의 참여 등) ① 주민은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때, 성별, 연령, 장애 여부ㆍ유형, 정보 접근성 등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24. 6. 21.> <후단신설 2024. 6. 21.> 1. 공청회, 토론회, 포럼, 설문조사 2. 정책 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 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 4. 종로구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ㆍ모바일서비스 등을 이용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시책공모 등 <신설 2024. 6. 21.> ② 구청장은 제1항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여론조사, 설문조사, 시책공모 등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ㆍ상품권과 같은 경품 제공 등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1.>
제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스마트도시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7.2.> 1. 스마트도시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획, 경제, 교통, 환경, 문화, 규제혁신, 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주민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청장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