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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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보호 4. 디지털포용과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관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간단체ㆍ언론계 또는 산업계에서 추천하는 지능정보화 분야 전문가 3. 지능정보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 회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전자적으로 개최한 회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 담당국장이 되고,「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