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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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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21.>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써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3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재계약 시에만 해당한다)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 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재위탁을 포함한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제10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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