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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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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및 독서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도서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 관할구역 안에 설립하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6. 21.>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024. 6. 21.> 4. “전문도서관”이란 어학, 사회ㆍ자연과학, 역사, 문화 등 각종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구청장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서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제3조의2 도서관의 위치 등

제3조의2(도서관의 위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12.31.>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ㆍ문화ㆍ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ㆍ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제6조 재원확보

제6조(재원확보)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구 또는 도서관에 기부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등으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제7조 사업계획 수립 등

제7조(사업계획 수립 등) 도서관장 또는 그 운영책임자는 매 사업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도서관 관리ㆍ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8조(도서관정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1.>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21.> 1.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도서관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15.12.31.]

제8조의2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2(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1.> 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교육ㆍ문화ㆍ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21.> ③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21.>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21.>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개정 2024. 6. 21.>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21.> [본조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24. 6.

제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1.]

제9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9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관리ㆍ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도서관장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부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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