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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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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조형물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공간”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구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참여 등

제7조(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지구의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 등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8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제11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할 것 2.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정체성에 맞게 할 것 3.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것 4.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장소와의 접근성이 용이할 것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이 적정할 것 6. 작품성ㆍ조형성 및 독창성이 인정될 것 7. 재료는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8. 동상ㆍ기념비의 경우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할 것

제12조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제12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설치대상 인물의 관련성이 높은 장소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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