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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회의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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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시책을 심의한다.<개정 2017.6.30.>

제3조 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다음 사항은 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정책<개정 2017.6.30.> 2. 신규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3. 일정기준 이상의 계획변경사업 4. 주요 민원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5. 주민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6.30.>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정책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6.30.> ②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안전국장과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6. 6. 30., 2007. 7. 13., 2009. 6. 26., 2013. 9. 27., 2018. 12. 21., 2022. 11. 25., 2023. 12. 22., 2024. 6. 21.> ④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관련 담당관, 과장, 동장 및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6.30.>

제6조 정책회의 운영

제6조(정책회의 운영) ①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시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제출되거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된다.<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제7조 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심의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고 별지 1의 양식을 표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②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6.30.>

제8조 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6.30.>

제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정책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2017.6.30.> ②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30.>

제10조 실무회의 구성

제10조(실무회의 구성) ①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회의에 지시하여 특정사항을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실무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1998.10.01, 2007.7.13, 2009.6.26, 2018.12.21., 2024. 6. 21.> ④실무회의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문화화장, 안건 관련 과장 및 동장이 되고, 위원장은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0.01, 1999.10.27, 2007.7.13, 2009.6.26, 2010. 9.10, 2013.6.28., 2020.12.18., 2024. 6. 21.>

제11조 실무회의 운영

제11조(실무회의 운영) 실무회의에서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은 심의 후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회의 상정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적인 사전 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개정 2017.6.30.>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정책회의와 실무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정책회의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회의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10. 1, 2009.6.26., 1998.10.01.,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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