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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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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3, 2009.5.15>

제2조 인건비의 범위

제2조(인건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2. 1.13, 2009.5.15>

제3조 경상적 경비의 범위

제3조(경상적 경비의 범위) <삭제 2009.5.15>

제4조 주요사업비의 범위

제4조(주요사업비의 범위) <삭제 2009.5.15>

제5조 자발적 노력

제5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 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개정 2012. 1.13, 2009.5.15>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 <개정 2017.3.3.>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개정 2012. 1.13.>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

제6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13, 2009.5.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과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6. 30., 2007. 7. 13., 2009. 6. 26., 2013. 9. 27., 2017. 3. 3., 2018. 12. 21., 2022. 11. 25., 2023. 12. 22., 2024. 6. 21.>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09.5.15>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2.

제7조 회의수당 등

제7조(회의수당 등)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17.3.3.>

제8조 관계 공무원등의 출석발언

제8조(관계 공무원등의 출석발언) <제목변경 2017.3.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및 구의회사무국·보건소별로 각각 구성·운영한다. 단, 보좌·보조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동주민센터는 행정국에 포함한다. <개정 2012. 1.13, 2009.5.15, 2007.7.13, 2017.3.3., 2024. 6. 21.>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과장(동장 포함) 및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13.>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국의 국장 및 구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 보건소의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1.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5.15>

제10조 외부평가

제10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3.3.>

제11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1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목변경 2017.3.3.>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자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3.3.>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13, 2009.5.15, 2017.3.3.> ④ 자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3, 2009.5.15>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규모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규모) <제목변경 2017.3.3.>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5.15, 2017.3.3.>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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