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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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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 광고신청 등

제2조(광고신청 등) ①광고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 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광고 유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게재 심의결정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제4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기존 제2항은 삭제 2024. 6. 2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해당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기존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4. 6. 21.>

제4조 광고원고의 변경

제4조(광고원고의 변경) ①일정기간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변경되는 광고원고를 위원회에 상정, 광고제한 여부를 심의·결정하되 단순한 형식, 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 원고의 수정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개정 2015.10.30.>

제5조 광고료

제5조(광고료) ① 광고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 밖의 광고료나 광고매체의 특성상 산출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광고료의 납부

제6조(광고료의 납부) ① 광고주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통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광고주가 기한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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