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유성구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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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 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제7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용역 등 그 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재해영향평가심의에 1회 이상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 또는 심의사항 4. 토의진행 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