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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건축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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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4.>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21.6.24.>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구리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1.6.24., 2022.4.8.>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2.4.8.>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1.6.24.>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7.4.12.>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9월 28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

제5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 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4.12., 2021.6.24.>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4.12., 2022.4.8.>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0.2.> 3. 공무원인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24.> 4.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6.24.> 6.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제6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영 제5조의6에 따라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및 해체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제9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3.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다만,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30실 이상 <개정 2021.6.24.> 3.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 <신설 2017.9.26.>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8.>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변경되는 높이가 전체 높이의 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24., 2022.4.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6.24., 2022.4.8.>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4.>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⑥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24.>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1.6.24.>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개정 2021.6.24.>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1.6.24.>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개정 2021.6.24.>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개정 2021.6.24.>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1.6.24.>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12., 2021.6.24., 2022.4.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제11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4.1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4.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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