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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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 교육훈련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를 위탁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위탁교육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보건복지분야 4. 산업개발분야 5. 환경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위탁교육생 선발)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제5조(위탁교육비 지원) ① 시장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위탁교육생 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