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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06-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구리시민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 2.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사업 3.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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