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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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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리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 2023.10.6.>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복지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7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경제ㆍ도시ㆍ주택ㆍ복지ㆍ교육ㆍ여성ㆍ문화 등 관련 업무 국ㆍ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 가. 구리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1조(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②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의 학습권 보장

제12조(청년의 학습권 보장) ① 시장은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비진학 청년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인문학적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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