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리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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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리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 2023.10.6.>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복지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경제ㆍ도시ㆍ주택ㆍ복지ㆍ교육ㆍ여성ㆍ문화 등 관련 업무 국ㆍ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 가. 구리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②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학습권 보장) ① 시장은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비진학 청년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인문학적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