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공원, 녹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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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공원, 녹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개정 2022.4.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2.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에 대하여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체결한 녹지활용계약 3. 법 제13조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한 녹화계약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시장은 도시지역 내 기존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4조(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및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형성계획과 상호연결 되도록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시장은 녹지의 보전·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⑤ 시장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에
제5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를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6조(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5조에 따른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은 별표 1, 사유지의 유형별 녹화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 체결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8조(행위통지 등)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이행여부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시장은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녹지 안에 설치한 안내표지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시장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제9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