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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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 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4조(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4.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종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와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개선 방안 및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해 활용하고, 다음 사업의 지원을 검토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분석·평가할 때 전문성과 실용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의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매매·양도·교환·대여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다.<개정 2024.6.21.>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