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속초시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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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속초시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 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 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강원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평가지침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의 방법 및 지표 4. 평가의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강원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환경관련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