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 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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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 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향토유산자원”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역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자연·무형유산 중에서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이나 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② “향토유산”이란 향토유산자원 중에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고 미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제10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소유법인 또는 단체·보유자·보유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향토유산 관리 및 활용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향토유산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2. 향토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3. 향토유산의 조사 및 취득 4. 향토유산의 수리 및 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부시장 및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향토유산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유산, 인류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향토역사 연구 및 활용 등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역사와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둔다.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8조제2호에 해당하여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참여하여 심의·의결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향토유산 지정) ① 향토유산자원의 소유자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자원의 소유자 등이 없거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향토유산 지정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향토유산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현지 조사와 검토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제11조(향토유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향토유산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지정 당시의 원형이 훼손되거나 변형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별도 심의·의결 없이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다. 1. 국가유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향토유산이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경우 2. 향토유산이 처분 및 양도에 따라 관외로 이전되는 경우
제12조(고시)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이 지정되거나 지정 해제된 경우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 취지와 내용을 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