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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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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속초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7.27, 2015.5.8, 2015.11.6.>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항 신설 2015.11.6., 개정 2019.3.22.> ③ 위원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ㆍ예산ㆍ관광ㆍ건설도시ㆍ산림 업무 분야 담당과장과,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항 신설 2015.11.6.><개정 2019.9.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12.23.>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③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④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⑥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9.20.]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개정 2015.11.6.>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5.11.6., 2021.9.23., 2022.12.23.>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개정 2015.11.6.> 4.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평가 5.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항 신설 2015.11.6.> 6.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항 신설 2015.11.6.>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항 신설 2015.11.6.>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 이동 2015.11.6.>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3.>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3.>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3.>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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