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방짜식기 육성과 제품의 제작 및 전시·판매, 체험 등 기반 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양구 방짜식기전시관』(이하 "방짜식기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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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방짜식기 육성과 제품의 제작 및 전시·판매, 체험 등 기반 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양구 방짜식기전시관』(이하 "방짜식기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짜식기전시관"이란 전시관, 수저공방, 생활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방짜식기 제품 제작 및 전시·판매를 위해 방짜식기전시관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받아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방짜식기전시관은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257번길 2-7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방짜식기전시관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운영 2. 일일 수저공방 운영 3. 생활실 제공(1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방짜식기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방짜식기전시관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방짜식기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일일 방짜공예 제작 체험료는 1회 개인 10,000원으로 한다. ③ 방짜수저공방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 한다. 1. 술에 취한 사람(음주 등으로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 제한) ① 방짜식기전시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방짜식기전시관의 생산 및 판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과 경제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방짜제품 및 전통기술개발과 마케팅 등 문화·경제·관광관련 분야의 조예가 있는 민간인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28.>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④ 간사 1명을 두되 실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1. 방짜식기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양구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수행할 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제12조(유물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전시·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을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을 기증 및 기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탁 유물은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