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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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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험휴양시설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체험휴양시설의 설치 및 위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객의 농촌체험 및 휴양 등을 위한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휴양시설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1.> 1. 농촌체험관 가. 삼가농촌체험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9 나. 북암농촌체험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1220-6 2. 보은국민여가캠핑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로 30

제3조 체험휴양시설 시설물

제3조(체험휴양시설 시설물) 체험휴양시설 시설물은 체험관(장), 캠핑장, 데크, 화장실, 개수대, 매점, 농산물판매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험휴양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휴양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휴양시설의 정비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2. 농산물 판매시설 정비 및 판매 시스템 구축 3. 체험휴양시설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4. 체험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프로그램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 및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에 대한 자문

제5조(운영에 대한 자문) ① 군수는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와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점검

제6조(시설점검) 군수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운영·관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 및 관리 위탁 등

제7조(운영 및 관리 위탁 등) ① 체험휴양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체험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군수는 체험휴양시설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 단체,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편익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편익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체험휴양시설에 체험관(장), 매점, 농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제10조 농산물 판매

제10조(농산물 판매) ① 주민등록상 속리산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 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농촌체험관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② 농산물 판매 종류는 농가가 취급하는 농산물로 하며, 농산물 판매 수입금은 농가가 전액 취득한다.

제11조 시설 이용시간

제11조(시설 이용시간) ① 캠핑장 이용객 입실시간은 입실일 14:00부터 21:00까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11:00까지로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체험프로그램 시간은 개별 일정에 따르며, 개별 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 휴무일

제12조(휴무일) 체험휴양시설 휴무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다만, 평일 이용 증진 등을 위하여 휴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체험프로그램 또는 시설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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