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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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①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0.4.21., 2018.4.23.〉 ② 삭제 <2024.6.21.>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