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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차장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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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22.4.1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다만, 이륜자동차는 조사 여건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제2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및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4.11.]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1.11., 2022.4.11.> ② <삭제 1999. 7.21>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5.05.30, 2009.11.11, 2020.12.21., 2024.6.21.〉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개정 2009.11.11., 2017.2.1.> 2.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충청남도지사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3. 주차장관리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중인 자동차 4.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명의의 자동차. 다만, 1일 기준 2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한도로 하며 총 면제횟수는 연 12회로 한다. <신설 2015.10.26> <개정

제4조 주차거부금지

제4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9.11.1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다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 (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1.11, 개정 2019.12.11., 2020. 6. 1.>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개정 1999. 7.21, 2020. 6. 1.>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표 5와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1999. 7.21, 개정 2019.12.11.> ③ 시장은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알아보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치 안내 표지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9.12.11.> ④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9.12.11.>

제5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제5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1.]

제5조의3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제5조의3(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긴급차량 통행을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1급지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천안시 공영주차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② 시장은 시설물 관리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③ 제1항에 따른 민간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삭제 2015.6.1. 신설 2018.4.2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신설 2018.4.23.>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신설 2018.4.23.>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18.4.23.>

제6조의2 시설물 등의 설치

제6조의2 (시설물 등의 설치) 시설물 관리 법인은 천안시 공영주차장 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1]

제6조의3 감독

제6조의3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 법인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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