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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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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1.>

제2조

제2조 삭제 <개정 2024.6.2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6.21.>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24.6.21.>

제5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천안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6.21.>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삭제 <2024.6.21.>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6.21.>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개정 2024.6.21.> [제목개정 2024.6.21.]

제6조

제6조 삭제 <개정 2024.6.21.>

제7조 소방·안전관리 촉진 등

제7조(소방·안전관리 촉진 등) ① 시장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지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 규모와 유형에 적합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내 2.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주택 화재 안전 캠페인 등 주택 화재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택 화재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천안시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6.21.> ②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시 이를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개정 20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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