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1.>
천안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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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는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1.> 1. “도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4조(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6.21.> ②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4.6.21.> ②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6.21.> ③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시장은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공원 및 녹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지가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공원 및 녹지 등에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21.>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삭제 <개정 2024.6.21.> 3. 기존 공원시설을 유사 시설물이나 유사한 공원시설로의 변경하는 경우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한다) <본호 신설 2015.9.11>
제9조(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 조성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성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6.21.> ③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운동시설, 편익시설,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6.21.>
제11조(관리위탁 등의 기간)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