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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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 공직자로서의 자질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의회는 제2조에 따라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은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1명을 추천받아 2일 이내 선임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은 교섭 단체 등의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추천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5조(인사청문)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자료)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사청문요청 사유서 2.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4.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5.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 7. 직무수행계획서 8.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9.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6항의 시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사청문회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은 인사청문회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폐회나 휴회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인사청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