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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건지소 운영 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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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소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4.6.2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지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4.6.21.>

제3조 전문인력 등의 배치

제3조(전문인력 등의 배치) 지소에는 다음 각호의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일반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신설 2005.2.15> 4. 진료보조원<개정 2005.2.15> 5. 보건요원<개정 2005.2.15> 6. 치위생사<개정 2005.2.15> 7. 물리치료사<개정 2005.2.15>

제4조 보건지소장

제4조(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전문의, 일반의사, 전임전문직공무원(공중보건의사)으로 보한다.

제5조 진료보조원 등의 자격

제5조(진료보조원 등의 자격) 진료보조원은 「의료법」에 의한 면허나 자격증을, 치위생사나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라야 한다.<개정 2012.11.16>

제6조 근무지

제6조(근무지) ①지소요원의 근무지는 보건소장이 주재 읍·면지소를 지정한다. ②지소 주재 근무의 명을 받은 지소요원은 해당 지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제7조 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개정 2019.12.11.> 1. 근무상황부 2. 출장명령부 3. 관인대장 4. 관인날인기록부 5. 문서접수대장 6. 문서등록대장 7. 보존문서기록대장 8. 지급내역부 9. 현금출납부 10. 수입보조부 11. 재산대장 12.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13. 보건의료장비카-드 14. 의약품(물품)수불부 15. 보건요원 활동일지 16.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 17. 결핵환자기록부 18.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청구서 및 명세서 19. 전출입 관리대장 20. 임부·영유아수첩발급대장 21. 진료의뢰대장 22. 환자기록관리부 23. 타 지역 진료의뢰대장 24. 예방접종대장 및 예방접종대상자명단 25. 각종 보건문서철 26. 그 밖의 지소운영에 관한 장표 <개정 2024.6.21.>

제8조 월례회의

제8조(월례회의) ①보건소장은 매월 1회 지소요원 월례회의를 갖는다. 다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월례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6.21.> 1. 월중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 2. 월중 추진사업 실적평가 보고 3. 보수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6.21.>

제9조 의료장비 등의 관리

제9조(의료장비 등의 관리) ①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읍·면보건지소의 회계담당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 ②제1항의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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