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소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4.6.21.>
남원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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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소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4.6.21.>
제2조(적용) 지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4.6.21.>
제3조(전문인력 등의 배치) 지소에는 다음 각호의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일반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신설 2005.2.15> 4. 진료보조원<개정 2005.2.15> 5. 보건요원<개정 2005.2.15> 6. 치위생사<개정 2005.2.15> 7. 물리치료사<개정 2005.2.15>
제4조(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전문의, 일반의사, 전임전문직공무원(공중보건의사)으로 보한다.
제5조(진료보조원 등의 자격) 진료보조원은 「의료법」에 의한 면허나 자격증을, 치위생사나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라야 한다.<개정 2012.11.16>
제6조(근무지) ①지소요원의 근무지는 보건소장이 주재 읍·면지소를 지정한다. ②지소 주재 근무의 명을 받은 지소요원은 해당 지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개정 2019.12.11.> 1. 근무상황부 2. 출장명령부 3. 관인대장 4. 관인날인기록부 5. 문서접수대장 6. 문서등록대장 7. 보존문서기록대장 8. 지급내역부 9. 현금출납부 10. 수입보조부 11. 재산대장 12.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13. 보건의료장비카-드 14. 의약품(물품)수불부 15. 보건요원 활동일지 16.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 17. 결핵환자기록부 18.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청구서 및 명세서 19. 전출입 관리대장 20. 임부·영유아수첩발급대장 21. 진료의뢰대장 22. 환자기록관리부 23. 타 지역 진료의뢰대장 24. 예방접종대장 및 예방접종대상자명단 25. 각종 보건문서철 26. 그 밖의 지소운영에 관한 장표 <개정 2024.6.21.>
제8조(월례회의) ①보건소장은 매월 1회 지소요원 월례회의를 갖는다. 다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월례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6.21.> 1. 월중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 2. 월중 추진사업 실적평가 보고 3. 보수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6.21.>
제9조(의료장비 등의 관리) ①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읍·면보건지소의 회계담당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 ②제1항의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