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일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2., 2024.6.21.>
남원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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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일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2., 2024.6.21.>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0.6.12.>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년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6.12., 2024.6.21.>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21.>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20.6.12.>
제5조 삭제<2020.6.12.>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6.12.>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20.6.12.>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삭제<2013.12.12.>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0.6.12.>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4.6.21.>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