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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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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2017.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4> 1. “소매인”이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담배의 소매점을 운영 또는 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1.4> 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를 말한다.<개정 2016.11.4> 4.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단,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개정 2016.11.4>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6.11.4>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개정 2016.11.4>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개정 2016.11.4> ② 시장은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그 밖에 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③ 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삭제<개정 2016.11.4>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7., 2020.3.13.>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24.6.21.>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삭제<2017.12.27> 8.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내 2개소 이하의

제5조

제5조 삭제<20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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