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포항수상레저타운ㆍ포항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기관ㆍ수상안전교육 업무위탁기관, 용한 서퍼비치의 관리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포항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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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포항수상레저타운ㆍ포항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기관ㆍ수상안전교육 업무위탁기관, 용한 서퍼비치의 관리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산업을 말한다. 2. “해양스포츠”란 물과 관계되는 스포츠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말한다. 3. “계류장”이란 모터보트 등을 안전하게 매어 둘 수 있는 부잔교를 말한다. 4. “마리나”란 요트, 수면비행선박,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ㆍ보트 야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3.26.>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3.26.>
제4조(도 계획과의 연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제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1.9.14.>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 등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후단 신설 2021.9.14.> 1. 일자리경제국장, 해양수산국장<개정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9.3.26.> 나. 해양레저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외 저명인사 <개정 2021.9.14.> 다.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1.9.14.>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시책 발굴)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마리나 조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