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2.>
포항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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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2.>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수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2.>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2(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에 포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성과평가결과의 적정성 검토 3. 제9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5.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1.11.2.]
제5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개정 2024.6.2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 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2.>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다만, 공공시설(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최초 민간위탁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자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운영의 투명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신설 2021.11.2.> 6.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2021.11.2.)>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1.11.2.>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포항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선정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