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항시 정보공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06-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2022.1.5.>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1.5.> 3. “총괄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5.> 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5.>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22.1.5.> ③ 공개대상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제4조의2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제4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5.]

제5조 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의 역할

제5조(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의 역할) ① 정보공개 총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5.> 1. 정보공개의 접수·배부, 처리현황 관리 2. 정보의 사전적 공개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22.1.5.> 3. 직원 대상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 <개정 2022.1.5.>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해촉 업무 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2.1.5.>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12조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및 공개 <개정 2022.1.5.> 2. 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 게시 <개정 2022.1.5.> 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조서 및 회의록 작성 <개정 2022.1.5.> 4. 그 밖에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5.> [제목개정 2022.1.5.]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제7조

제7조 <삭제 2022.1.5.>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남ㆍ북구청에 각각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명칭은 포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시 심의회”라 한다)와 포항시 남·북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구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5.> ③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4., 2020.5.26., 2022.1.5.> ⑤ 당연직 위원은 시 심의회의 경우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이, 구 심의회의 경우에는 구청장과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1.4., 2016.6.28., 2020.5.26., 2022.1.5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5.]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심의회의 운영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의 심의 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심의안 등 관련 서류를 붙여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5.> 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