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1.12.13, 2021.2.9.>
포항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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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1.12.13, 2021.2.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2.13., 2016. 1. 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12.13, 2021.2.9.>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11.12.13>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3, 2011.12.13., 2016. 1. 5., 2021.2.9.>
제4조 삭 제<2011.12.13>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삭제 2021.2.9.> ②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3., 2016. 1. 5.>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과 관련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3, 2011.12.13., 2016. 1. 5., 2021.2.9.>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개정 2021.2.9.>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라.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ㆍ장비)의 구입 및 임차 마. 포항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바.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포항시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사. 재난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당초 하폭ㆍ수심 유지)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한다)<신설 2011.12.13> <개정 2021.2.9.> 3.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2.13., 2016. 1. 5., 2021.2.9.>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2.13., 2016. 1. 5.>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6. 1. 5.> 1. 본청 <개정 2011.12.13, 2014.11.4., 2016.6.28.,2020.5.26. 2021.2.9.> 가.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나.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2. 제1관서 <신설 2021.2.9.>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 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 팀장 3. <삭제 2021.2.9.>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3, 2021.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6. 1. 5., 2021.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3, 2021.2.9.> <단서 신설 2021.2.9.> 1.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개정 2011.12.13, 2021.2.9.> 2.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ㆍ소ㆍ본부장 <개정 2007.1.2, 2007.5.31, 2010.01.04, 2011.12.13, 2021.2.9., 2021.12.3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 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1.2.9.>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12.13, 2021.2.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 1. 5.>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