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3.>
포항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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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3.>
제2조(기금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6.12.13.>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9. 17> 1. 포항시 출연금<개정 2023.8.2.>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 9. 17> ② 시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따른 기금 소요예산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2015.12.15., 2020.9.29.>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2021.3.3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13., 2020.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후단신설 2020.9.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9. 1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2016.12.13., 2020.9.29.> 1.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개정 2023.8.2.> 2.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국장<개정 2007.1.2, 2007.5.31, 2010.01.04, 2013. 7. 16, 2014.11.4., 2016.6.28., 2017.6.7., 2019.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9.29.]
제6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9.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0.9.29.> ② 간사는 주거안정기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4.1.5., 2016.6.28., 2020.9.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2.13., 2023.8.2.>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15.>
제10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8.11.17>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2007.1.2, 2010.01.04., 2017.6.7., 2019.6.4.,2020.5.26.> 2. <삭제 2020.5.26.>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개정 2016.12.13.,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