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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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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포항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12.14.>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및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10.12.14.>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5. 9. 22.>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5. 9. 22.> 3. "생활환경"이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5. 9. 22.>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0.12.14., 2015 .9. 22.>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 9. 22.>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 9. 22.> 1. 환경오염 방지<개정 2015. 9. 22.> 2. 야생동·식물종의 보전등 자연생태계 보전<개정 2015. 9. 22.>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개정 2015. 9. 22.>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개정 2015. 9. 22.>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개정 2015. 9. 22.>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개정 2015. 9. 22.> 7. <삭제 2015 . 9. 22.> ②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4> ④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홍보사업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의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줄이기, 환경보전에의 자율참여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③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해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의 역할

제7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

제8조(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0.12. 14.> ②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0.12. 14.>

제9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12.14., 2015 . 9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12.14., 2015 .9. 22.>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 및 해양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개정 2015. 9. 22.>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개정 2010.12.14.>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개정 2015 . 9. 22.>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0.12.14.> ③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4.> ④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4.

제10조 환경영향검토

제10조(환경영향검토) ①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2015. 9. 22.>

제11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시장은 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개정 2015. 9. 22.>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5. 9. 22.>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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