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2009.10.13., 2017.7.18., 2020.9.29., 2022.1.5.>
포항시 · 공포일 2024-06-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2009.10.13., 2017.7.18., 2020.9.29., 20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9.29.> 1. <삭제 2022.1.5.> 2. <삭제 2000.7.27> 3. "유족"이라 함은 사망 당시 의회의원이었던 자가 부양중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7.7.18.>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7.7.18.>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개정 2020.9.29.>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95.9.25, 2000.7.27, 2006.5.19, 2019.7.1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95.9.25, 2000.7.27, 2006.5.19, 2019.7.16.>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7.7.18.>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금액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10.13., 2017.7.18., 2019.7.16.>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7.7.18.>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포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7.18.>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에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1인<개정 2000.7.27> 2. 시본청 관련 국장 1인<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7.7.18.>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개정 2020.9.29.>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