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포항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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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포항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화부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의 실현 및 지속적 발전 2.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4.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5.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상북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고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6조에 따른 포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사회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국가의 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포항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와 분석·점검 3. 그 밖에 시장이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자문위원은 지능정보화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부서의 국장이 된다.<개정 2024.6.2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재난안전,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민간 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의 특수성·기술성 등 고도의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