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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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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2024. 6. 2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24. 6. 21.> <단서삭제 2024. 6. 21.>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 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 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승용차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1.13> <개정 2024. 6. 21.>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한다)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21.]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기동성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13, 2024. 6. 21.>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과 폐지로 인하여 당해 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해당부서와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개정 2012.1.13>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차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차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가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차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른 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6. 21.>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당해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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