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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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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 동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 진흥”이란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4.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 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8.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9.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해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동구협의회 설치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동구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ㆍ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기능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ㆍ추진한다. 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6. 그 밖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 구성 등

제12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관련부서장,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관련부서장이 그 직을 잃은 경우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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