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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6-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가스ㆍ수도 검침원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 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제4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 3.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문화·체육·안전 등의 지원 사업 5. 법률·노무·세무 및 취업 등 상담 교육 6. 쉼터 조성사업 7. 그 밖에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법률·노무·세무·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통신수단 정비 시설 제공 5. 이동노동자의 노무 간 필요한 문서작업 물품 제공 6. 영리·종교·정치 목적을 제외한 이동노동자의 모임 공간 제공 7.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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