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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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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협력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취약계층의 분야별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발굴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제8조(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7.1,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2.12.8., 2024.6.24.>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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