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중구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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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5>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7.15, 2017.12.14, 2020.12.1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7.15,2017.12.14.>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6.7.15>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15., 2023.12.8.>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5>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5> 3. <삭제 2017.12.14.>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5>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5>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7.15>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7.24, 2009.4.6, 2013.7.1, 2014.7.1, 2015.3.31, 2017.12.14, 2019.3.27., 2019.12.16., 2024.6.24.> ②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7.15, 2017.12.14.>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12.14.>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7.15,2017.12.14.>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14.> ③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10, 2016.7.15>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9.10, 2017.12.14.>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7, 2020.12.10>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6.28>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2.14., 2023.12.8.>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 중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7.15> ②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6.28.><개정 2023.12.8.>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5>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8.6.29>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16.7.15>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방보조금 지급 <개정 2016.7.15>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6.29, 2020.12.10>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15>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개정 2016.7.15>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개정 2016.7.15>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7.15>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