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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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별표4의 문화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③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① 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된 경우 시설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취소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의 개방) 문화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시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재료비 등의 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별표4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 안내받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