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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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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별표4의 문화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③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된 경우 시설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8조 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취소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시설의 개방

제10조(시설의 개방) 문화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시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재료비 등의 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별표4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 안내받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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