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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무주군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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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는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주군의 통계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통계사무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통계사무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계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주군 통계사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실ㆍ과ㆍ소ㆍ읍ㆍ면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통계에 관한 사항 5. 다른 통계작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 등에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통계책임관

제4조(통계책임관) 군수는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4.>

제5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제5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진단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통계 수요조사 실시

제6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지역의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자체수요조사 결과 통계작성 가능 여부 및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수요부서에 통계조사 계획 등을 제공한다.

제7조 통계작성의 권고

제7조(통계작성의 권고) 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통계작성 등의 협조

제8조(통계작성 등의 협조)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또는 가공ㆍ분석한 통계 2.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작성하려는 통계로서 대외적으로 제공 또는 공표되지 않는 통계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작성이 확정된 통계는 법 제18조에 따라 작성승인을 받아야하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등록통계의 작성을 중지하려면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자료 제공 요청

제9조(행정자료 제공 요청)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에 의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1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계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계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제11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법 제32조에 의해 신뢰성 있는 통계작성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12조 통계자료의 수집

제12조(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ㆍ조사표ㆍ문서ㆍ장부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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