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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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0. 9. 1., 2024.6.24.>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2.「무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 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 및 읍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읍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3. 본청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5. 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재산 : 재무과장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군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수인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계선의 측량 등)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에는 지적법령에 따른 경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간에 재산이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총괄관리관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관 받을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관 받을 재산관리관은 재산목록을 확인한 후 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기부채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