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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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13., 2024.6.24.> 1. 인구활력과장 2. 보건행정과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다.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사. 무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카.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9조(학교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각급 학교와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부적응ㆍ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학교지원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학교지원단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지원단의 단장이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학교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지원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