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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 공포일 2024-06-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승인

제2조 (사용승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승인 범위

제3조 (사용승인 범위) ①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2. 기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상품류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제4조 (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3.5.1, 2015.2.11., 2018.10.5., 2024.6.24.> 1. 심벌마크 : 기획조정실 2. 문장, 군기, 휘장,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군민의 노래, 군민의 헌장 : 자치행정과 3. 캐릭터 : 태권문화과 4. 상표등록 등 지적재산권 관리 : 재무과 5.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6. 군의 곤충 : 농업기술센터 7. 기타 목적에 의해 개발된 상징물 : 해당 부서

제5조 매뉴얼 관리지침 준수

제5조 (매뉴얼 관리지침 준수)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고유 이미지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매뉴얼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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