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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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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규칙910>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18.10.5., 2024.6.24.> 1. 군 <개정 99. 12. 31 규칙848. 2007.5.15 규칙937> 가. 본청 1)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2)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신설 2007.5.15 규칙937] 3)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팀장 4)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 팀장 나. 의회·직속기관 1)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직속기관의 장 2)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3)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담당부서 업무담당자 2. 읍·면 <개정 99. 12. 31 규칙848> 가. 물품관리관 - 읍·면장 나.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개정 2001.12.24 규칙878, 2005.8.11 규칙910> 다. 분임물품출납원 - 주관담당 3. 삭 제 <99. 12. 31 규칙84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직속기관 및 읍·면에 있어서는 당해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5.15 규칙937, 202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및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9. 2. 14 규칙548>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제7조 삭 제 <89. 2. 14 규칙548>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무실·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 848>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의하여 주관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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