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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자체감사규칙

무주군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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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수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기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6.24.>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 의회사무과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치한 법인과 기타 법령·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도·감독 또는 보조받는 다음 각 목의 개인·단체·법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가.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나. 군의 사무 및 시설을 위탁받은 개인·단체 또는 법인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비 보조 단체·법인

제4조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업무·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이와 관련된 조직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단, 적용범위, 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 감사의 주기

제5조(감사의 주기) ① 종합감사는 2 ~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 감사공무원

제6조(감사공무원)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로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과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감사공무원증을 발급 할 수 있다.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대상 부서 3. 감사대상 업무 4. 감사방법 5. 감사실시 기간 6. 감사반 편성 7.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계획의 변경 및 요청

제8조 (감사계획의 변경 및 요청)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를 수감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감사계획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감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중복감사의 지양

제9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관은 감사원, 전북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종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0조 감사반 편성·운영

제10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팀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담당자로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 이외에 군수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외부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감사에 참여한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감사의 방법

제12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의 실시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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