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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무주군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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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4.>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 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4백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무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백만 원 이하의 공사, 추정금액 2백만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추정금액 1백만 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 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1억 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집행 2. 국장 가.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5천만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3천만 원 이하의 집행 3. 실ㆍ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2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4.6.24.>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4.>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24.6.24.>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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