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4.6.24. >
무주군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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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4.6.24. >
제2조(임시휴관일) ①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최북미술관ㆍ김환태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이하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휴관을 하려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4.6.24.> ②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군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제3조(매표) ① 최북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전부터 폐관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표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를 할 수 있다. ③ 매표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매표상황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
제4조(관람권)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 수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관 받은 사람 (이하 "대관자"라 한다)이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관허가신청서에는 전시(행사) 목적, 참여 작가소개(주요경력 등 포함)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12.31.> ③ 군수는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술관ㆍ문학관 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제8조(작품수집계획 수립) ① 군수는 4년마다 미술관의 작품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작품수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장기 작품수집계획 수립 시에는 부문별, 경향별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집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술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미술ㆍ문학작품 및 관련자료로 한다.<개정 2013.12.31.>
제9조(소장작품추천회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소장작품의 원활한 구입 및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 및 문학관에 각각 소장작품추천회(이하 "추천회"라 한다)와 작품가격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회 및 평가위원회는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미술 또는 문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과 미술관·문학관 담당부서의 장 등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고, 회장 및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2.31.>
제10조(추천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 ① 추천회 및 평가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추천회 및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회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무) ① 추천회의 구성원은 미술관 및 문학관의 소장작품으로 추천할 작품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추천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회에서는 수집대상 작품으로 적정한지 검토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수집대상 작품의 적정가격을 산정한다.<개정 2013.12.31.> 1. 삭제<2013.12.31.> 2. 삭제<2013.12.31.> 3. 삭제<2013.12.31.>
제12조(소장작품 수집방법 등) 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3.12.31.> ② 군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집대상 추천작품 목록, 해당 작품 관련 학예사 또는 전문가가 검토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집대상 추천작품 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가격을 평가하되, 구입가격은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다만, 결정한 구입가격보다 상하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집대상 추전작품 가격평가결정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개정 2013.12.31.> ④ 삭제<2013.12.31.> ⑤ 경매를 통하여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신설 2013.12.31.> <개정 2015.2.11., 2024.6.24.> 1.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